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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2026 개정 주차장법 및 견인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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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신 기준 핵심 정답 2026년 8월 28일부터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종 시행령 기준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입니다. 또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상가 주차장 출구를 차량으로 막아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이른바 ‘길막 주차’ 사건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민간 주차장은 일반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방식만으로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차량 한 대 때문에 아파트 주민 전체가 출차하지 못하거나 상가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차량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길막 주차 - 과태료 500만원까지 이에 따라 2026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바로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지, 주민이 이런 차량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차를...